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에서 헌재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26년 9월 17일 결정했다(2025헌마135). A 씨는 국선대리인 조세희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24년 9월 5일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4년 형제54344호).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 정도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된다. 피의자로서는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된 처분이어서 불이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A 씨는 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2025년 헌재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처분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닌 한 검사의 불기소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헌재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짚었다.

이어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의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별도 사법 불복 절차가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다.

뉴스1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접수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2,161건 가운데 인용된 비율은 약 18%(392건)에 그쳤다.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A 씨의 기소유예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