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돼야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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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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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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