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지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 고소장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채권자가 신속한 압박과 변제를 유도하려고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활용하는 경향 탓이다. 형사 입건을 통보받은 피고소인은 첫 경찰 출석부터 혐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절차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쟁점은 계약 또는 금전 차용 당시에 상대방을 속이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95도3034 판결 등). 계약 체결 당시 변제할 의사와 객관적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에 경영 악화나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운영자금 부족 상태에서 1억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주지 못해 기소된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이 성실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고 상대방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2도14516 판결).

경찰 첫 조사 전 입증 자료 확보 필수

실무에서는 피고소인이 계약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계약 당시 금융거래 내역서, 자금 조달 계획, 정상적인 거래 진행 내역,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사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를 추단하지 못하도록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동행권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종료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권과 참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했다(2016헌마503 결정). 만약 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불허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다.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를 확인하고 신문조서 열람 시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핀 뒤 기명날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