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위자료 지급도 거절한다면 결국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쪽 배우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소송 실비와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로 나뉜다. 소송 실비의 핵심인 인지대는 청구 항목에 따라 다르다. 단순 이혼만 청구할 때는 기본 인지액이 2만 원 수준이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내면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액은 일반 민사사건 기준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여기에 당사자 수와 법정 진행 횟수에 맞춰 송달료 수십만 원을 미리 낸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다투는 쟁점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청구까지 함께 다루는지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달라진다. 실무상 기본 착수금 외에 승소나 조정으로 확보하거나 방어한 위자료·재산분할 가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협의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번에 묶어 제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개별 소송으로 따로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복으로 들고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기간 역시 배로 늘어나는 탓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악의적 유기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적용받는다.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어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 비율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대방에게 소송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를 청구해 돌려받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