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법원의 형사재판 실무 절차도 전면 개편됐다. 영장 집행과 구속기간 연장, 증거조사 등 재판 전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했던 규정들이 사법경찰관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영장 청구 구조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의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체포영장 갱신 2단계화…구속연장 사유도 정비

개정 규칙은 본문에서 종전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일괄 변경했다. 아울러 수사 주체 관련 문구에서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원 절차 규정에 명시했다.

체포영장 절차 통제도 강화됐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인치·구금할 장소를 변경하거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검사가 이를 검토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2단계 구조(제96조의3, 제96조의4)가 명문화됐다.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서식과 요건도 바뀌었다. 종전에는 서면에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적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제97조제2항).

녹음물 열람·등사 신설…보석 취소 재구금에 법원보안관리대 투입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됐다. 피의자신문 진술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원본과 함께 작성된 녹음물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제123조의3).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법원사무관 등이 급속하게 재구금을 집행할 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외에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이 추가됐다(제56조제2항).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절차도 구체화됐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에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적고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119조).

주요 조항 즉시 시행…재정신청·녹음물 열람은 단계적 적용

개정 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검사가 공소청법 부칙이나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직접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이나 특별검사 등의 직무 권한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조항별 시행 시점은 나뉜다. 기관 명칭 정비와 영장 관련 조항은 공포 당일 시행됐으나, 고발인의 재정신청서 소명 및 관할 지방법원 변경 규정(제119조·제121조)은 2027년 2월 5일부터, 피의자신문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제123조의3)은 2027년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