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명백한 하자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6헌마1657). 선고일은 2026년 9월 17일이다. 정 씨의 국선대리인은 전민성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정 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의사건(2026년 형제4691호)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2026년 4월 21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결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법원 재정신청을 낼 수 없어 헌법소원이 유일한 불복 수단이다. 정 씨는 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와 처분 과정에 헌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판단을 뒤흔들 만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결정 의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 씨에게 내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종국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불복 절차는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현저한 수사미진이나 구성요건 해석의 중대한 법리오해가 입증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이번 기각 결정은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검찰권 행사의 중대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기소재량을 폭넓게 존중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